국정원에 대공 정보 수집·조사권 존치…수사는 경찰이

1년 7개월 만에 열린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검찰·경찰 이어 국정원 개혁방안도 보고
문 대통령 "국정원법 입법 과제 남았다" 개혁 드라이브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전제로 일부 조사권 남기기로
직무감찰·회계처리…외부 투명성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를 강화하고 업무 투명성을 높이는 등 개혁방안에 속도를 낸다.

당정청은 21일 오후 '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4일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직후부터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내부 의견을 모아왔다.

◇ 문 대통령 "국정원법 입법 과제 남았다. 오직 국민 안위에만 집중"

국정원 개혁안의 핵심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국회와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민주적 통제로 요약된다.

과거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일부 남발됐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면서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야당과의 본격적인 협의를 앞두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공작사업비' 수십억 원을 받아 명목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 자금 등으로 국정원 돈이 '관봉' 형태로 쓰인 만큼, 일종의 '검은 돈', '쌈짓돈'을 막기 위한 사후 회계 보고 의무 부과 등도 주요 개혁 과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법,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국정원은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권력 호위라는 잘못된 임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정치 개입과 대공수사 조작을 일삼았던 일탈을 이번 기회에 끊어내자는 당부인 셈이다.


◇ 국정원에 북한 관련 정보 수집 조사권은 존치, 수사권은 이관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 2월 '1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연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린 이날 2차 전략회의에서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전제로 일부 조사권을 국정원에 남겨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내용 등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되 일부 조사권을 남기는 방안이 보고됐느냐'는 CBS노컷뉴스 취재진의 질의에 "(국정원이) 갑자기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 그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수집 기능은 존치한 채, 대신 수사권 자체는 경찰로 넘겨 과거 대공수사를 빌미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어내겠다는 얘기다.

해당 관계자는 "(국정원이) 정보는 계속 수집한다. 다만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이상한 사건을 많이 만들었다"며 "그래서 조사한 내용을 경찰에 넘기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조사는 국정원 고유 기능이기도 하니 그대로 둔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여권 핵심관계자는 "일단 김병기 의원의 개정안 원안을 고수하면서 야당의 요구 부분을 들어볼 것"이라며 "아직 야당과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가 국정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 투명한 회계, 정당한 업무 파악 위한 외부 감사

국정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정보감찰관제 도입'과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등 외부 개혁방안도 문 대통령에게 일부 보고됐다.

김병기 의원 개정안에는 △'정보감찰관은 안보정보원(국정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준법활동 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8조 4항) △'국회는 정보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본회의 의결로...안보정보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16조 1항) △'원장은 그 책임 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6조 4항) 등의 개혁방안이 담겼다.

다만 이날 2차 전략회의는 한정된 시간 때문에 구체적인 조항보다는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큰 그림으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자는 "세세하게 보고하기에는 시간이 짧았다"면서도 "(국정원 개혁이) 개정안을 토대로 추진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국정원장도 여당이 주도하는 국정원 개혁 방안에 별다른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박지원 국정원장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 원장(사진=황진환 기자)
박지원 원장은 이날 전략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의 마무리는 결국 '법제화'인 만큼, 이날 권력기관 수장으로서 국정원 개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셈이다.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오직 국가안보, 국익수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진하는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역사를 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운영된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 성과도 설명하면서 향후 국정원에 대한 회계·감사 투명성 확보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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