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검찰은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오인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팽팽히 맞섰다.
21일 오후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21일 심리로 진행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송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은 정치적 표현이 아닌 개인적 의혹에 관한 의견"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공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수(대법원 전원합의체)의견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현실적인 방송토론회 실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현질적인 방송 토론회는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하지 않고, 질문자체가 상대방을 음해하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답변과 사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을 이끌어 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에 앞서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법원청사 인근에 '이재명 힘내라', '청렴정치 실현'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이 지사를 응원했다.
이 지사는 법정에 출석하기 직전 취재진과 지지자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런데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니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도정 역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고, 지지자들은 "화이팅", "힘내라"라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