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이날 오후 3시쯤 변호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가세연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17년 3월 9일부터 이듬해 5월 17일까지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김 원장은 고소장에서 "당시 고발로 인해 '강제추행 방조 무더기 고발'이라는 타이틀로 언론보도가 나갔다"며 "서울시청 6층에 근무했던 10여명의 여성과 이를 포함한 20여명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모두를 강제추행을 묵인하고 동조한 범죄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을 비롯한 비서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면서 "비서실에 근무했던 모든 사람들이 범죄집단으로 매도돼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세연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가세연이 제출한 고발장에 김 원장의 비서실 근무 기간만 기재돼 있을 뿐,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소장 제출 후 취재진을 만난 김 원장은 "가세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방조 혐의로 저를 고발했다"면서 "저와 비서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상을 밝히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저를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가 인사이동 요청을 했는데 묵살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필요한 시기에 공개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7월 16일 김 원장과 서정협 현 서울시장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오성규 전 비서실장 등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4명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와 관련해 피고발인 4명과 주요 참고인 2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