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모 투자전문회사 대표 고모(5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간모집책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모두 70여 명으로부터 11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다.
고씨는 나중에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했으며, 실제로 화보 제작‧투자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와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를 믿고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가량을 투자한 피해자들은 다달이 받던 수익금을 지난 6월부터 제대로 받지 못하고 원금도 날릴 위기에 처하자 고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범죄를 의심하고 투자처가 확실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