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해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대출 상환·금융상품 대금 지급이 겹쳤다면?
우선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게 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조기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9일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또는 추석 연휴 다음 날인 다음달 5일로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보험료, 통신료 등)은 연체료 없이 추석 연휴 다음 날인 10월 5일로 납부 유예된다.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 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다음 달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전 영업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연휴 기간 동안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 달 5~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오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원래는 9월 30일이지만, 10월 5일로 연기되는 것이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9월 29일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매매 잔금 거래나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 시켜놓아야 한다.
각 은행에서는 연휴 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함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각 이동·탄력 점포는 위치와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먼저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만기 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헤택도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 이어진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 1조 6천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최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도 5조 4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 자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은 모두 다음달 19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