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남양주시청 기획예산과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한 결과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남양주시청 기획예산과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획예산과를 상대로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차량과 시장실, 비서실, 감사관실, 남양주도시공사 시설본부장실 등 4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채용공고와 인사위원회 회의록, 면접심사기록 등 채용과 관련한 서류 일체 등 서류 상자 1개 분량을 확보했다.
한편, 경기도 감사실은 지난 6월 23일 CBS노컷뉴스의 [단독]남양주시 간부들, 3급 '채용비리'…녹취록 확보 보도 당일 곧바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C 국장은 비서실장일 당시 원서접수 마감 4일 전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가 우려되자 B씨에게 전화해 지인을 지원시켜 일명 '들러리'를 세우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일 '남양주 채용 비리' 사건을 도지사 명의로 공문을 통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주요 관련자로는 조 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A 감사관,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B씨, 전 비서실장인 C 국장, 남양주도시공사 D 전 사장과 전 사장 직무대행인 E 본부장 등 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B씨를 제외한 조 시장 등 관련자들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