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넓게 확산되고 추석연휴를 앞두고 재유행 가능성 등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4일 연속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세를 보이는 북구는 방역 중점관리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14종의 중점관리시설 중 13종의 시설은 '집합제한'으로 조정해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대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합제한 시설 중 일부는 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방역수칙을 추가하고 시설마다 점검일지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탕‧사우나 등은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멀티방‧DVD방도 실별 3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종교시설, 기원, 영화관, 교육장도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4㎡당 1인으로 집합 인원을 제한했다.
21일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를 비롯해 국‧공립 공연장‧영화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교육장과 공공체육시설 등은 운영을 재개한다.
하지만 14종의 중점관리시설 중 확진자 발생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을 오는 27일까지 금지한다. 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도 오는 27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광주시는 이 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위반이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재확산의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바로 다시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언제 어디서 누가 나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