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성폭행해" 허위신고 30대 벌금형

(사진=자료사진)
집주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 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성폭행당한 적이 없는데도 집주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청주시 흥덕구 다세대 주택 임차인으로 살면서 집주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 내용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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