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임 교수에 대해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는 무혐의 처분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에 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점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혐의가 무겁지 않아 피의자를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이른다. 검찰은 임 교수가 칼럼 작성 외 별다른 선거운동을 펼친 정황이 없고, 특정정당에 대한 투표 권유 여부 역시 의사표현의 일환이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1월 29일 경향신문에 실린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이에 민주당은 '투표 참여 권유를 할 때,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어겼고, 선거기간이 아닌데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 2월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내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한다"며 고발을 취하했다.
다만, 검찰 수사는 이후에도 계속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사건이 아닌 경우, 고발된 사건의 혐의 유무 여부는 살펴보게 돼 있다"며 "임 교수에 대한 자세한 처분 이유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담당검사로부터 처분 결과만 들었을 뿐, 아직 불기소이유서 등은 받아보지 못했다"며 "기소유예 처분 부분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유죄'라 본 것인데, 정권에 대한 그 정도 비판도 수용이 안 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건처분 이유를 살펴본 후 헌법소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