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포르쉐 운전자 A(40대·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동승자 B씨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2차례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옛 해운대역 인근 도로와 중동지하차도에서 2차례 접촉사고를 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중동역교차로로 질주했다.
결국 A씨는 오토바이와 버스 등 차량 6대를 충돌한 뒤에야 멈췄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특히 동승자 B씨가 접촉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내는 등 모습이 A씨 차량 블랙박스에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이른바 윤창호법 등을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대마 소지 경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