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전 본부장 A씨와 사무처장 B씨에 대해 각 1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원의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출석할 것과 사건과 관련된 특정 인물들과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을 것 등을 부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 광주시 남구에서 열린 노조 간부 수련회에서 3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모 국회의원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눠주는 등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통상적인 수련회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