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선 검찰의 구형과 같다. 검찰은 지난 4일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대가로 김 회장에게 법인카드, 술값, 골프비 등 37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9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행정관은 공판 과정에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동향 출신에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적인 업무에 지연·학연을 이용한 사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존재한 범죄"라며 "이런 행태는 국민들에게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을 더할 뿐"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