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역 1명, 전임운용역 3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퇴근 후 주거지에 모여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이들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