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가 목회자 성범죄 등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교단에서 통과된다면 성범죄 목회자에 대한 처벌이 법제화되는 첫 사례가 되는 건데요.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예장통합총회가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특별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통합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는 ‘교회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올해 105회 정기총회에 청원했습니다.
특별법안은 교회 내 성범죄의 종류와 교회/노회의 의무, 처벌의 종류와 적용, 소송절차와 재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은 교회와 노회에 성희롱 성폭력 상담원 배치와 성폭력특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성범죄가 제기된 목회자에 대한 시무 정지를 가능하게 하고, 재판 전 자의사직은 금지하도록 명기했습니다.
2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위임목사 등 항존직 임직을 제한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범주에 꾸준히 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포함시켰습니다.
통합총회는 올 초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권징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통합총회의 성폭력 특별법안은 교회 내 성범죄 처벌을 법제화하는 첫 시도로, 향후 교단 안에서의 채택여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