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가족 상속재산분할 재판에 친부·친모 출석

고 구하라씨의 오빠 호인씨(사진=자료사진)
고(故) 구하라씨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재판이 광주에서 열린 가운데 구씨의 친부와 친모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 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호인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가사 사건의 특성상 이날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소송을 제기한 구호인씨를 비롯해 구씨의 친부와 친모 송씨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심문기일 때 '구씨와 친부와 친모 모두 출석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가족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은 이날 심문기일을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구하라씨는 지난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그의 재산은 현행법상 친부와 친모에게 각각 절반씩 상속됐다. 친부는 아들에게 자신의 몫을 양도했다.

그러나 친모는 20여년 동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재산을 상속받게 돼 논란이 됐다.

이에 구호인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에 대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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