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번 '양치기 소년' 화재 경보…"감지기 설치 제도 부실"

실내외 온도 차에 의한 결로 현상, 감지기 오작동 원인
"결로 발생하는 곳에 방수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해야"

E와 Y 아파트에 설치된 방수기능이 없는 화재 감지기. 가격은 대부분 5천 원 이하로 시판되는 방수형 감지기와는 적게는 3배, 많게는 20배의 가격차이가 있다.(사진=자료사진)
전주의 신축 아파트에서 화재 경보 오작동이 하루에만 7번, 두 달 400번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결로 현상에 의해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법적 제도가 부실해 시공사 측이 방수형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주시 서신동의 E 아파트는 입주 두 달 동안 하루 평균 6.7건, 총 404건의 화재경보가 울렸다. 전주시 여의동의 Y 아파트도 하루 2.7건의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다.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 된 곳은 주로 발코니와 실외기실, 지하주차장 등이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큰 곳에서 결로 현상으로 인해 오작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한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시중에 결로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수형 감지기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불꽃 감지기를 제외하곤 방수형 감지기 설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7월 중순 입주에 들어간 전주시 서신동의 E 아파트는 입주부터 지난 8일까지 두 달여 동안 총 404건의 화재경보가 울렸다. 시스템 오작동으로 울린 화재 경보 목록(사진=자료사진)
또 E와 Y 아파트에 설치된 방수기능이 없는 화재 감지기의 가격은 대부분 5천 원 이하로 시판되는 방수형 감지기와는 적게는 3배, 많게는 20배의 가격차이가 있다.

전문가는 방수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망을 최대한 촘촘히 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습기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방수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일반 감지기를 설치하고 결로 현상에 오작동이 발생하면 즉시 방수형 감지기로 교체하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안전 의식이 높아져 좋은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결로 현상에 의해 감지기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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