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대상은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시화정청소년문화의집, 광주시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이다.
운영을 맡는 단체는 △청소년 관련 각종 상담 및 심리검사 △청소년활동요구조사,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발굴,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인성수련활동, 진로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청소년단체(법인)로,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상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사업 실적이 있고, 광주시에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여야 한다.
다만,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기본법' 제64조 내지 제66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3조 내지 제45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법인)이거나 법인(단체)대표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