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운전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직전 운전을 교대한 것으로 확인된 차주 B씨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다.
경찰은 탑승자 전원이 사망해 정확한 경위를 밝혀낼 순 없지만, 블랙박스를 통해 차주인 B씨가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A씨로 교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또 시속 60㎞ 제한 구간인 영로대교에서 100㎞ 이상으로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시속은 분석 의뢰한 에어백 모듈에 내장된 데이터 기록장치(EDR)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장갑차 대열 앞뒤로 호위 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군 측의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주한미8군의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385-11호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밤낮에 상관없이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조명을 부착한 호위차량(escort vehicle)이 앞뒤로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도로교통법상에는 군용 차량이 이동할 때 불빛 등으로 호위하는 '콘보이' 차량이 꼭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미협정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관련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9시 27분쯤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 4명이 모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