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법률 대리인 서보건 변호사(법무법인 다름)는 1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도박장 개설에 돈을 댄 전주(錢主) A씨를 공갈 등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도박장은 A씨가 거액을 투자해 개설했던 건데, 그 사람이 최모씨랑 같이 운영하다가 장사가 잘 안되니까 (도박장을) 접었다"면서 "근데 투자금 본전 생각이 났는지 최씨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다가, 김씨에게 대신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니까 김씨 입장에선 끌려다닌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A씨는 빼놓고 (도박장 개설 혐의로) 김씨와 최씨만 기소했다. 김씨가 최씨에게 돈 1500만원을 줘서 도박장 개설을 투자한 것 같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김씨가 도박장을 한 차례 방문했을 때 사진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김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 남부지검은 도박 장소 개설 등 혐의로 김씨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씨 측은 지난달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법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