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개그맨, "진짜 개설자가 협박" 고소

김씨 측 "도박장 개설에 돈 댄 사람은 따로 있어"
"몰래 사진 찍고 언론 제보한다며 협박…경찰 고소"
"도박장 개설에는 관여한 적 없어…검찰 기소 억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모씨가 도박장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로부터 협박을 당해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 서보건 변호사(법무법인 다름)는 1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도박장 개설에 돈을 댄 전주(錢主) A씨를 공갈 등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도박장은 A씨가 거액을 투자해 개설했던 건데, 그 사람이 최모씨랑 같이 운영하다가 장사가 잘 안되니까 (도박장을) 접었다"면서 "근데 투자금 본전 생각이 났는지 최씨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다가, 김씨에게 대신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니까 김씨 입장에선 끌려다닌 측면이 있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A씨는 빼놓고 (도박장 개설 혐의로) 김씨와 최씨만 기소했다. 김씨가 최씨에게 돈 1500만원을 줘서 도박장 개설을 투자한 것 같이 언론에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김씨는 다른 이유로 최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도박장 개설에는 관여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김씨가 도박장을 한 차례 방문했을 때 사진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김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 남부지검은 도박 장소 개설 등 혐의로 김씨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씨 측은 지난달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법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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