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8시 5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을 찾아가 영업을 준비하던 주인 B씨에게 "화장실이 어디냐, 니가 사장이냐"라고 물어본 뒤 B씨가 대답하지 않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주저 앉힌 후 복부를 찌르고 손과 목 부위를 베어 살해하려고 했다.
A씨 측은 "순간적으로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고의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하루 전날 천안의 한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다"며 "눈에 잘 띄는 식당 정문 출입구 대신 후문으로 들어간 점, 흉기가 든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전부터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현재까지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수술 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