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그간 끊임없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소위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 끝에 이 사건의 실체는 고위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수수사건인 것을 확인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많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했지만 1심은 안타깝게 무죄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와 관련된 사건이며 항소심은 이같은 사정을 살펴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비롯해 사업가들에게 약 3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성범죄 관련 혐의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 원주 별장 등에서 윤씨에게 받은 성접대 또한, 뇌물로 간주돼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공소시효 도과 및 증거부족 등을 근거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