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코로나를 핑계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개천절인 10월 3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도로 앞에 1천명의 집회 신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에 대해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 조치를 한글날 연휴가 낀 내달 11일까지 연장했다. 이 조치에 따라 이날 오전까지 개천절에 신고된 도심 집회 87건이 금지됐다.
방역당국은 이날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불법 집회시 주최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폐렴보다 치사율이 낮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집회 참가인원 전원은 방역 수칙에 따라 앞뒤 2m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며 소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광복절 전에 집회 참가 독려 문자를 대량으로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찰과 언론사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이날 오전 밝혔다.
이 교회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집회 참여 문자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 번호로' 발송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찰만이 아는 사실을 특정 언론사에 함부로 유출한 경찰은 특정 언론사와 함께 공범으로,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A변호사는 "집회 참여 문자는 교회가 아닌 대국본이 보낸 것"이라며 "교회와 대국본은 대량 문자를 보낼 때 사용하는 전화번호도 아예 다르다. 오히려 교회는 4차례 박중섭 목사 명의로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문자를 교회 측에서 보냈다고 볼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국본은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도 함께 참여하는 등 연관관계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