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16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경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 가족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3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문제 해결형 도정을 강조하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TF 구성을 지시했다.
당시 김 지사는 관사를 내어 줬는데도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 고양이들에게 "언제쯤 내 곁을 내줄는지..." 라며 '밀당'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다가 고양이가 아파 찾아간 동물병원에서 만난 노부부 얘기를 듣고 진료비를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지사는 "관사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아파 수술하고 열흘 입원했더니 병원비가 적지 않게 나왔다. 그때 만난 노부부가 10년 이상 키우던 반려견이 나이가 들자 병치레가 잦아졌고, 두 분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 반려견의 진료비와 약값이라고 했다"라며 "취약계층의 복지 수준마저 위협한 지경이 됐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지사의 지시로 10개월 만에 완성된 3대 지원 정책의 핵심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진료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들쑥날쑥 하는 등 불투명한 진료 비용 체계가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동물병원에서 표시할 반려동물 주요 진료 항목을 도지사와 경남수의사회가 협의해 정한다.
우선 진료 빈도가 높은 기본진찰료, 예방접종료, 기생충예방약, 영상검사료 등 진료 항목 20개로 정했다. 표준화 항목은 점차 확대한다.
그다음 진료비는 병원마다 진료서비스의 수준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책정해 알린다.
그동안 반려동물 치료비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병원마다 표시된 진료 항목별 비용을 보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제는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난 1999년 이전에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적용돼 해당 항목의 진료비가 모든 동물병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공정위가 시장 경제 원리에 배치된다며 폐지했었다.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구체적 시행 방법 등 정책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를 근거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등록비를 지원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또, 자율표시제에 동참하는 병원에는 진료비 표시장비를 지원한다.
김 지사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고 어떤 때는 오히려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 들어 복지 수준이 낮아지는 현실로 이어진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이는 도민들의 삶의 질,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이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반려동물이 취약계층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행복이 있다"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