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 '유료' 전환…"이동 최소화해야"

2017년부터 면제됐지만…이달 30일~다음 달 2일 부과
"대규모 인구이동 따른 재확산 위험 최소화…양해 부탁"
해당기간 수입, 휴게소 방역인력·물품 등 공익목적 활용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민족 대이동'이 예고된 추석 연휴를 2주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을 한시적으로 '유료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차관)은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감염확산이 우려돼 국민들께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시길 권고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추석연휴인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 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돼 왔지만, 지역사회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대규모 빈번한 지역 간 이동이 있을 수 있는 추석 연휴기간은 방역당국으로서 매우 긴장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특히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방문하게 되면, 부모님들의 연령대가 고령층이고 감염에 따른 위험도가 훨씬 높다는 점도 정부가 주목하는 대목"이라며 "다시 한 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로 들어온 수입은 추석 연휴기간 휴게소 방역인력이나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 역시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추석연휴에 적용할 구체적 특별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이번 주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추석연휴와 관련된 방역상 위험에 대해선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본다"며 "아직 중요한 것은 추석 전까지 얼마나 안정적 상황을 만드냐, 인데 무엇보다 추석이란 기간이 방역적 위험이 증폭되는 매개기간이 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잘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보다 강화할 것인지, 이 (연휴)기간 내 특별한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선 환자발생의 추이, 특히 지역사회 내 감염발생 양태, (감염)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발생사례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국민들께 안내 드려 미리 준비된 방역지침에 따라 행동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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