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김어준 '혐의없음' 송치

경찰 "추정에 따른 의견 밝힌 것…명예훼손 아니라고 판단"

(왼쪽부터) 방송인 김어준 씨와 이용수 할머니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의 '배후설'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52)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김씨의 사건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발언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추정에 따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이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입장을 밝힌 2차 기자회견 직후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기자회견 배후설'을 제기했다.

김씨는 당시 방송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고 최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이 할머니에게)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 "할머니가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는데,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씨의 발언 이후 이 할머니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분명히 나는 치매가 아니다. 누구도 거드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기자회견문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한 것이라 떳떳하다"고 배후설을 일축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씨를 이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마포경찰서에 내려보냈다.

한편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씨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준모는 "법정 제재 처분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경찰이 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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