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홈페이지 운영비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15일 오후 2시부터 홈페이지에 민간 광고를 싣고 있다.
NHK는 기상청이 정한 기준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광고가 게재되면서 삭제 등 대응에 나섰다고 16일 보도했다.
NHK는 "게재됐던 광고 가운데는 의약품의 광고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이 다수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부적절한 민간 광고가 발견되면 광고 운용을 위탁한 사업자가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기상청이 정한 홈페이지 광고 게재 기준에서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실로 오인하는 듯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 경우 게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기상청 세키다 야스오(関田康雄) 장관은 지난 7월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어울리지 않는 광고는 아예 배제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