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진하다며 5년 넘게 어머니 폭행한 30대 아들 징역형

서울북부지법 "범행 자체의 패륜성, 죄질 가볍지 않다"

(사진=자료사진)
5년 넘게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홍주현 판사는 지난 11일 존속상해,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택에서 주먹으로 50대 어머니 B씨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을 비롯해 2019년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상해를 가했다.


A씨는 또 2017년 10월 쇼핑몰 사업과 관련, 물건 주문량이 떨어지거나 어머니가 주문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목과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어머니는 번 돈을 모두 투자해 2011년 아들의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사업을 함께 진행했지만 영업이 부진할 때마다 아들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참다 못한 어머니는 결국 아들을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재산 다툼 때문에 자신을 허위로 무고했다고 하면서 "상해를 발생시킬 폭행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어머니)는 법정에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명확히 진술했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한다"라고 판단했다.

어머니는 지난해 8월 경찰에 "아들이 때린다. 한번 존속폭행으로 경찰에 갔다 왔다"고 울면서 신고한 사실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