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15일 "해당 사건은 원래 단독 판사 사건이지만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 제1항 2호와 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르면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이를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에서 심판할 사건인지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다. 2호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3호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을 말한다.
단독 재판부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지만, 합의부는 판사 3명이 심리한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 11부 또는 12부 중 하나로 전자 배당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전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그리고 사기·준사기 등 8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한편 서부지법에서는 후원자 5명이 윤 의원과 정의연·정대협·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3차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도 열릴 예정이다. 서부지법은 해당 사건을 이날 민사33단독(한혜윤 판사)에 배당했다. 이밖에 1·2차 후원금 반환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