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 해직교사, 다시 학교로…직권면직 취소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해직교사인 지정배 전교조 전 대전지부장이 다시 교단에 서게 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2016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하며 직권면직됐던 지정배 교사에 대해, 대전시교육감이 직권면직 취소 및 인사발령 통지서를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지 교사는 면직 당시의 학교인 대전 가오고등학교로 복직 발령됐다.

대전시교육감은 전·현직 노조전임 5명의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의결 요구도 모두 최소 조치했다고 전교조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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