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역 칸막이 폐지 이어 업종도 14개로 통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 전면 폐지해 '단일화' 목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전문업으로 전환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 업종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통합 개편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40년 간 유지돼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2018년 말 폐지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건설업은 5종,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 규제는 1997년에 확정된 후 2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지만, 공법의 융복합, 발주자 요구 다양화 등에 따라 개편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전문 28개 업종 14개로…중장기적으로는 단일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특히 유사업종을 통합해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면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하고 현재 28개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 현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부터 14개 대업종으로 통합한다.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공공공사는 당해부터, 민간공사는 이듬해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 범위를 넓혀 종합공사 수주가 용이하도록 해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발표할 '건설비전 2040'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기와 방법 등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을 예정이다.

또,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확대되면서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하기 쉽게 '주력분야 제도'도 도입된다.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에 관한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종 전환으로 인한 일부 전문업종에서의 반발과 불법 하도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경쟁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격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14개 업종이 1개가 되는 과정에 대한 공감대를 얻었다"며 "3년가량 주력분야를 공시해 주력분야가 있는 업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등 불법 하도급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한 28개 업종으로 운영하다 내년에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는 추가 세분화할 방침이다.

대업종 전환에 따른 자본·기술 관련 등록요건은 완화한다.

업종 통합 시 등록기준은 자본금의 경우 기존 1억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완화하고, 기술자 수는 해당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한다.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전문업종에 흡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시설물 노후화 흐름에 따라 유지보수 시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단행된다.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유지보수 분야 특화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설물 유지관리업도 전문건설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한다. 종합·전문업체 모두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가 수행하는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별도 업역·업종으로 남겨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 제한)'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등이다. 영세업체와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국토부 장관이 별도 고시할 계획이다.

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등을 포함한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지보수 공사 신설,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개정안에도 속도를 내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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