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4)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 27일 저녁 제주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21)에게 둔기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앞서 3월 26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이후 고씨는 되레 낯선 남자와의 성관계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강제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지난 4월 10일 계속되는 폭행과 폭언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고씨는 폭언을 퍼부으며 음란행위 촬영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고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성매수죄로 3차례에 걸쳐 많게는 징역 5년에서 적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