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신고 A 교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 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경신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서 1차 서류 심사에 탈락한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해 2차 면접에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심사 업무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립학교 교원 연금 수령에 제한이 생기고 30년 이상 사립학교 교사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