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집계된 태풍 피해는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631건, 주택 등 사유시설 55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공공시설 794억여 원, 사유시설 28억여 원 등 822억여 원이 발생했다.
시·군별로는 양양군 198억 원, 삼척시 168억 원, 고성군 114억 원, 강릉시 83억 원, 속초시 79억 원 등이다. 특히 동해안 시·군 대부분이 모두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65억 원)을 크게 웃돌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조사단과 지방조사단의 합동 피해조사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면 피해 규모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중앙조사단은 피해액 5천만 원 이상의 공공시설을, 지방조사단은 사유시설 피해 전체와 5천만 원 미만의 공공시설 피해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