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 광산구청에 따르면 광산구청은 교회 등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과 비대면온라인 종교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당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광산구청은 확인된 종교시설 463개 중 지난 14일까지 70%에 달하는 321개 종교시설이 재난지원금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8월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광주시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가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종교시설 역시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광산구청은 광주시 행정조치 이후 부서장을 중심으로 종교시설에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종교시설 관계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시설 운영상 어려움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원 대상은 광산구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로 이단 신천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금액은 시설당 30만 원으로 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광산구청은 이번 주 안에 재난지원금 지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광산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2와 광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등을 토대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광산구청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광산구 종교시설 대부분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며 "종교시설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내 종교시설에서는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2주 정도 숨기며 거짓 진술한 광주 369번 확진자 가족이 방문한 곳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