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밤 11시쯤 광주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무면허 상태인 A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