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은 1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방범용 CCTV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도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조두순 집이 어디냐' 등 민원전화만 3600통 정도가 들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윤 시장은 "조두순 관련 SNS 게시글에는 1200여건이 달렸고 안산소식이라는 페이스북에는 시민들이 불안해 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3800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두순 출소 후 '1대1 감독'을 붙이겠다는 법무부 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후 관리 방안으로 특정 출소자를 일정기간 별도 시설에서 관리하는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입법을 제안했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과 같이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피해자와 가족, 시민이 느끼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최소한 11월까지 법이 만들어져야 적용이 가능한 만큼, 여야가 합심해 보호수용법을 빨리 제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호수용법 시행에 따른 과잉처벌,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선 선진국 사례를 들어 선을 그었다.
이어 "조두순의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큰 데다 소아성애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자발찌를 채워도 성범죄 재발은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4일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다. 보호수용법은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3회 이상) 또는 살인범죄(2회 이상)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오는 12월 13일 출소해 자신의 거주지이자 가족이 살고있는 안산으로 돌아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