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 경찰 "음주운전‧역주행 죄질 중해"…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를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잘못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질문에 '침묵'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를 나서면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초가을 날씨인데도 롱패딩 점퍼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A씨의 지인 C(47)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늦게 처음 만난 사이로 또 다른 남녀 일행 2명과 함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있었고, A씨와 C씨가 일행 2명을 남겨둔 채 먼저 숙소에서 나와 벤츠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탔던 벤츠는 C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자기 차도 아닌데 왜 C씨의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음주운전 사고자 엄벌해야"…국민청원 57만명 넘어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은 작성 4일 만에 57만명 넘게 동의했다.
B씨의 딸은 청원 글에서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A씨를 살인 혐의로, C씨를 살인의 종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