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정하게 기간을 정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휴가가, 그 허가권자에 의해 연장되었다면 문자나 전화에 의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서면으로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누가 신청했든 그 사람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검사는 지난 6월 본인 휴가 중에 가족상(喪)을 당해 해당 사실을 검찰 측에 문자로 알린 뒤 이후 5일간 장례휴가를 다녀왔다는 취지의 글도 덧붙이며 "문자로 알린 내용 외에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직장 내에서 관련된 절차는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은 진 검사가 소속된 동부지검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인 데다가, 현직 검사가 현재진행형인 수사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이번 글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도 예상된다. 최근 대구지검에서 동부지검으로 이동한 진 검사는 그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달님'으로 표현하는 등 자신의 정치성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왔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그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