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중소규모 학원들의 고충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고 집합 금지 조처가 해제됐더라도 중소형 학원의 경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니지만 초저금리의 금융 지원과 과세 유예, 납부 세금 유예 등의 세정 지원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국회에서 진행되는 추경 심의에서 해당 예산이 잘 확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에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던 학원 중 매출 10억원 이하·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운영자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