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노래연습장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노래연습장에 정부가 수개월간 영업금지 명령을 내린만큼 생계를 책임지라"며 "정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노래연습장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종교단체와 카페 등 다른 곳에서 감염이 확산되면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희한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노래방을 그만두라는 것인만큼 수도권 1만 6천여 노래연습장 영업허가증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2개 고위험 업종 가운데 PC방을 제외시켜 영업을 허용했으나 노래연습장은 고위험 업종에 남겨 영업을 계속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