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다음달 5일까지 신고접수

23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사진=국세청 제공)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있는 경우 다음달 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신고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이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이다.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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