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유씨 구속 영장 발부
이연진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전날 오후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의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은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혐의다.
유씨는 "안 의원의 인천시장 재직 시절인 2009년 건설 현장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안 의원에게 수십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봉 "윤상현 의원과 4차례 만나 범행 모의" 취지 발언
경찰은 유씨를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강제 출석시키기로 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추적해 전날 낮 12시 15분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노상에서 유씨를 붙잡았다.
유씨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이 유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재촉하면서 전날 저녁 심사받았다.
유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면서 취재진에게 윤 의원과 4차례 만났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함께 모의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호송 차랑에 탑승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유씨의 아들과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향후 수사 윤상현 의원 범행 가담 여부에 집중될 듯
앞서 경찰은 유씨 부자와 A씨가 서로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의 개입 여부도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수사당국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오명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며 경찰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의 범죄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은 윤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 했지만 검찰의 '입건 불가' 방침에 따라 유씨 부자와 A씨의 구속영장만 신청했다. 경찰은 조만간 유씨 부자와 A씨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총선 관련 수사 공소기한이 다음 달 14일이지만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에 미뤄 우선 유씨 부자와 A씨를 기소한 뒤 윤 의원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법상 재판에 들어간 사건의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정지되기 때문에 윤 의원에 대한 수사기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유씨와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렸다.
지난 3월 통합당을 탈당한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