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서울 한 게임회사에 다녔다. 게임 출시를 앞둔 2016년 10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20여분 만에 A씨를 구조했으나, 이후 병원에서 A씨는 공황장애를 진단받았다.
그러다가 병세가 심해져 평소에도 자주 실신하고 광장공포증까지 겪다가 결국 2017년 3월 회사를 나왔다. A씨는 퇴사 한달여 만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부모는 퇴근길에 당한 엘리베이터 사고로 A씨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의 부모는 공단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의 결정을 뒤엎고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A씨가 소속된 회사의 사무실에서 퇴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업무상 재해인 엘리베이터 사고 또는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잠재돼 있던 공황장애 요인이 공황장애로 악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