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각종 비위가 불거진 당시 감찰‧인사 업무를 맡은 소속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뇌물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했음에도 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금융위가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재판에서는 해당 의혹 관련 백 전 비서관의 통보를 금융위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계속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뇌물수수 등 중대한 사안임에도 금융위에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사표수리로 사실상 '무마'했다는 입장인 반면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은 이 통보 자체가 책임을 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날 법정에 나온 금융위 간부들은 대체로 청와대의 통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금융위 행정인사과장 A씨는 "당시 금융위원장실에서 호출이 와서 가보니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온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인사참고' 에 대해 이야기 중이었다"며 구체적으로 비위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통상 인사참고는 무슨 의미냐고 묻자 A씨는 "통상 이야기하기로는 징계할 수준은 아닌데 정상적이지 않으니 인사상 불이익 대상이라는 뜻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유 전 부시장의 사직 이유는 "감찰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한 절차로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대상이 되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차관보급인 수석전문위원으로 사실상 '영전'했다고 보는 검찰의 입장과 일치한다.
최씨에 앞서 출석한 금융위 감사담당관 B씨는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결과에 대한 공식 통보는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공판에는 의혹의 당사자인 유 전 부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 전 부시장은 당시 감찰 사안이었던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