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해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A씨는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약점 삼아 피해자를 시종일관 조롱했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라고 하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의 수단으로 삼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