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은 11일 '정책점검회의'에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지급·후확인 절차 도입과 관련해 김 차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예로 들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 관련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 원 이하'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가 지급 기준이다.
김 차관은 "행정정보(국세청 부가가치세매출액 등)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가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이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범부처 추경 TF를 가동해 2차 재난지원금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정부가 오늘 제출하는 4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확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