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시험, 합의문에 없다…의대생 자유의지로 거부"

"의정합의는 코로나 대응 의료진 보호한다는 것"
"스스로 시험 거부하는 학생들 구제 불가능"
"형평성·공정성 등 국민적 양해도 우선돼야"
"협의체 통해 정책 논의할 것…의대생 학교로 돌아오라"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장으로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정부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시험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0일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으며,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가시험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국가고시 거부 집단행동을 지속할지 여부 등을 놓고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대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해야 한다며 구제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장으로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하지만 정부는 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구제책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추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교수협의회를 행해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 달라"며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있는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 손 대변인은 의료계-정부 합의문에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의정합의의 4번 조항은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돼 있다"며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수반되는 의료현장의 여러 위험 요소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방안과 구제방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의대생에 대한 보호 대책은 합의 사항이 아니며, 다만 의협의 별도 요청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접수기간을 연장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손 대변인은 동맹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 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회협의체와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본업인 학업 현장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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