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출액 관계없이 PC방과 노래방 등 200만 원 지원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 이하, 매출 감소'에 100만 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긴급지원과 관련해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절반에 가까운 3조 8천억 원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지원에 배정했다.

이 가운데 3조 2천억 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설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할당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291만 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원은 '일반업종'과 '집합금지업종(고위험시설)' 그리고 '집합제한업종'으로 구분돼 이뤄진다.

◇전체 소상공인 86%25에 '새희망자금' 총 3.2조 지원

일반업종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명이 지원 대상이며 이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그래픽=연합뉴스)
PC방과 노래방 등 영업 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 명은 100만 원이 추가돼 모두 20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받는다.

12개 집합금지업종에는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그리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단란주점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룸살롱 등 유흥종사자를 둔 유흥주점은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32만 3천명에겐 일반업종 지원금에 50만 원을 더한 150만 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연매출 4억 넘어도 지원

특히,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는 일반업종에 적용되는 매출 관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매출이 4억 원을 넘는지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됐는지에 관계없이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인천의 한 코인노래방(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매출액과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등이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을 위한 행정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다.

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폐업 소상공인 20만 명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장려금은 취업 또는 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이 지급 조건이다.

◇중소기업에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 원 확대

정부는 또, 2단계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집행액 9조 4천억 원 신속 집행을 위해 지원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신용보증기금이 공연업과 관광업 등 내수 위축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200개 업체에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총 1조 6천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3천개에 총 9천억 원의 코로나 특례신용대출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8% 수준이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천억 원이 확대·공급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말까지 연장

일반업종 1250개 업체에는 2.15% 금리로 총 2천억 원, 집합금지업종 1천개 업체에는 1.5% 금리로 총 1천억 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세제 및 세정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건물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 기한이 기존 '올해 1~6월'에서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운영이 중단된 12개 집합금지업종에는 코로나19 진정 때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이 면제된다.

정부는 이들 업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기한(30일 이내) 보다 7~10일 앞당겨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안에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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