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종의 노동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한 번 더 지급한다.
정부는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에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19만명의 고용·취업을 돕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부는 2차 추경 예산 편성 당시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이 시급한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일반업종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최대 180일→240일)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휴업수당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간접적으로 고용을 지키는 제도다.
앞서 지난 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이미 최대 240일로 연장했다.
애초 정부는 137만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 아래 약 2조 2천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신청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 지원기준에서도 향후 지원대상이 예상보다 16만명 추가로 늘어난 153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더해 일반업종의 지원기간을 위와 같이 확대하면 신청자도 8만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체 추가 지원대상 24만명을 위해 약 5천억원의 예산을 고용유지지원금 재원 마련에 편성했다.
고용보험 밖에 놓인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선 앞서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했던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또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지만, 지난 6~7월의 평균소득에 비해 지난 8월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심사를 거쳐 신규 신청자 20만명에게 총 150만원을 새로 지원한다.
정부는 적어도 1차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경우는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전에 2차 지원금 지급을 마치겠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인원이 워낙 많아 심사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번에는 추가 인원이 적고 이미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에 2차 지급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업 자체가 어려운 청년층 가운데 적극적으로 정부의 기존 구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1회 지급한다.
대상은 만 18~34세의 취업하지 못한 구직희망자 20만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가운데 저소득 미취업자를 중심으로 선발된다.
아울러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범사업 형태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및 신기술·디지털 훈련 등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 후 받는 구직급여 예산도 2천억원 확충해 2만 8천명을 추가 지원한다.
애초 오는 10월~12월 구직급여 월평균 지급액은 1조 2천억원 수준으로 전망됐지만, 최근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구직급여 지급액이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면서 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장기간 실업상태에 빠진 생계곤란 계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는 사업에 필요한 긴급 일자리 2만 4천개를 마련,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은 주로 집합금지·제한업종 단속을 보조하는 등 긴급방역 업무나 지난 달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