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로 고깃집 주인 B씨(60·여)를 수차례 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인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 100통 넘게 연락을 취하는 등 오랫동안 스토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A씨는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식당의 단골손님으로 평소 이성적 감정을 갖고 있었다. 또 자신을 홀대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미뤄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오랜기간 일방적인 이성적 집착과 사건 전날 목장갑과 흉기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B씨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